인권위 “전동휠체어 서울광장 출입제한은 차별”
“장애인 공공시설 향유는 기본권 영역”
잔디보호를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서울시청 앞 광장 출입을 제한해 온 서울시의 행정지침이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김모(남.28세)씨의 서울광장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며 서울시장에게 자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광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서울시가 잔디 보호를 위해 광장 내에서 자전거 타기 및 공차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하다”면서도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으로 이를 이용해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전거, 휠체어 등을 타는 것은 이동제한을 권유하고 있을 뿐 진입 자체를 제한지 않고 있다”며 “서울광장 안에서 100kg에 달하는 전동휠체어의 이동으로 잔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잔디를 보호해 달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8조에 따라 서울시의 출입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김모(남.28세)씨의 서울광장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한 공공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며 서울시장에게 자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광장은 공공시설이므로 서울시가 잔디 보호를 위해 광장 내에서 자전거 타기 및 공차기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하다”면서도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으로 이를 이용해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전거, 휠체어 등을 타는 것은 이동제한을 권유하고 있을 뿐 진입 자체를 제한지 않고 있다”며 “서울광장 안에서 100kg에 달하는 전동휠체어의 이동으로 잔디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잔디를 보호해 달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8조에 따라 서울시의 출입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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