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유류 담합한 5대 정유사, 국가에 8백10억원 배상”
서울지법, SK-GS-현대-인천정유-에쓰오일 연대배상 선고
3년간 국방부 군납 유류 입찰을 담합해온 국내 굴지의 정유사들이 8백10억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반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SK와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0년 12월 공정거래위로부터 1천2백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또한 2001년 2월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정유사에 대해 총 1천5백8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임원들은 혐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됐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01년 교복 담합 사건에 이어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 형벌부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적으로 이뤄진 대표적 사례”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카르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수요처 또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햅를 배상받는 것은 카르텔 근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실수요처나 소비자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송부를 요청할 경우 입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동종업체의 가격 담합이 적발돼 민사소송 중인 사건은 SK네트웍스와 제일모직, 새한 등 교복업체의 담합사건을 비롯해 용인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 대한제분과 CJ, 삼양사의 밀가루 담합 사건 등 총 4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3일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80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반부는 “피고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SK와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2000년 12월 공정거래위로부터 1천2백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또한 2001년 2월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정유사에 대해 총 1천5백8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임원들은 혐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됐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01년 교복 담합 사건에 이어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 형벌부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적으로 이뤄진 대표적 사례”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카르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수요처 또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햅를 배상받는 것은 카르텔 근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실수요처나 소비자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송부를 요청할 경우 입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동종업체의 가격 담합이 적발돼 민사소송 중인 사건은 SK네트웍스와 제일모직, 새한 등 교복업체의 담합사건을 비롯해 용인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 대한제분과 CJ, 삼양사의 밀가루 담합 사건 등 총 4건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