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또 위헌..." 조선-동아 신문법 성토
<현장> 언론관계법 위헌소송. 청구인측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법(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선일보>,<동아일보>가 낸 위헌법률심판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가졌다.
이 날 공개변론에는 위헌소송을 청구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청구인측 법적대리인으로 7명이 참석했고, 정부측 문화관광부와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대리인으로 6명이 배석해 공개변론을 펼쳤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위헌소송을 제기한 양 신문사의 법적대리인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조항 하나하나를 문제삼으며 거듭 '위헌'임을 주장했다.
"신문법은 형식합법에 불과...코드에 안맞는 신문 탄압
첫 포문은 청구인측 정인봉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라며 "군사독재를 청산해서 민주화를 완성했다고 선전하는 현 정권이 이토록 타락한 신문법을 만들어 언론을 묵살하고, 코드독재를 기도하고 있다"고 신문법, 언론중재법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 변호사는 "신문법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신문에게 보약, 거부하는 신문에게는 쥐약 내지 독약"이라며 "이 법률이야말로 신문을 죽이고, 정부에 영합하는 신문만 존재하는 국가를 낳을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의 독립은 없다. 이제 신문은 정부의 비판을 통해 성장하는 것일 아니라 아첨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판단 하나 하나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당히 위헌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이어 계속해서 청구인측 강훈 변호사의 구두변론이 이어졌다.
강 변호사는 신문법은 "형식상의 합법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강구했다"며 청구소송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 정치권력으로부터 침해가능성이 있다"면서 "(언론인의) 부당한 체포, 탄압은 물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재정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신문법은 발행부수율과 판매부수에 따라 일부 신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고 차별대우하며 신문유통원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 DMB 등 무한자유경쟁시대에 점차 신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은) 정부가 반대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측 이영모 "조중동 보수 3대 일간지 잠재우기 위한 법"
한편 <동아일보>측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이영모 변호사는 "신문법은 조중동 등 3대 주요 보수일간지를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인륜적 위헌입법"이라면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 각각의 조항은 헌법적 목적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시장점유율을 규율하고 있는 신문법 17조에 대해 "1개사 30%이상, 3개사 60% 이상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억제하기 위한 표적적인 조항"이라며 신문법이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 주요일간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는 두 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찬반을 가리는 법정으로서 언론역사에 남을 자리"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하고 당연한 판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신문법보다 언론중재법에 위헌성 더 강조
한편 <조선일보>측 법적대리인으로 출석한 박용성. 김태수 변호사는 주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변론에 나선 박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상에서 <조선일보>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인 '언론중재위의 손배조정결정'(중재법 18조)에 대해서는 "손배액에 산정에 대해 법관에 준하는 중립적 인물이 아닌 일반 중재위원은 그 자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박 변호사는 "과다 배상 결정으로 인한 언론자유 자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32조) 조항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언론보도의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검열기관으로서 역할을 떠맡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공익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을 이끄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정에 간섭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와 여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결정적 결함으로 "언론보도에는 사실주장과 의견의 표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구별한계도 모호하다"면서 "사실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법에 의한 입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변호사는 신문법(3,6,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 "신문의 논조와 경향은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등 사회집단이나 언론내부에서 노조 등의 세력에 의해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위헌임을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은 편집국의 주체 및 소재에 관한 법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발행인의 편집결정권을 무력화하는 우회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신문법 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문업의 지상파방송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신문이 뉴미디어 부분에 진출할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며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각기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율 조항에 관해서 박 변호사는 "일반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75%로 보고있음에도 신문업의 경우 60%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정보도청구권 재갈물리기로 악용할 것"
박 변호사에 이어 <조선일보>측 대리인으로 변론을 이어나간 김태수 변호사 역시 정정보도청구권 등 전반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을 따졌다.
김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조선일보>에 보도된 반론보도문 통계를 들어 정정보도청구권의 문제점을 따졌다.
김 변호사는 "5년동안 조선일보 반론보도를 살피니 38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청구돼 반론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일보의 <바로잡습니다> 등을 고려했을 때는 그 사례는 훨씬 많다"며 "특히 대부분 반론보도를 청구한 주제는 언론감시와 비판이 집중된 청와대 5건과 국정홍보처 5건, 나머지는 외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을 비롯해 정부 부처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중재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강화되는 점을 문제삼으며 "기존의 반론보도로 나갈 것이 정정보도로 나가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주체가 다르고 후속보도에 끼칠 영향이 또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에만 29건의 반론보도문이 특정시기에 집중돼 게재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정보도법이 집권자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작은 오류들은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유효하지만 굳이 이런 것들은 법으로 방지하지 않아도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공개변론에는 위헌소송을 청구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청구인측 법적대리인으로 7명이 참석했고, 정부측 문화관광부와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대리인으로 6명이 배석해 공개변론을 펼쳤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위헌소송을 제기한 양 신문사의 법적대리인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조항 하나하나를 문제삼으며 거듭 '위헌'임을 주장했다.
"신문법은 형식합법에 불과...코드에 안맞는 신문 탄압
첫 포문은 청구인측 정인봉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라며 "군사독재를 청산해서 민주화를 완성했다고 선전하는 현 정권이 이토록 타락한 신문법을 만들어 언론을 묵살하고, 코드독재를 기도하고 있다"고 신문법, 언론중재법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 변호사는 "신문법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신문에게 보약, 거부하는 신문에게는 쥐약 내지 독약"이라며 "이 법률이야말로 신문을 죽이고, 정부에 영합하는 신문만 존재하는 국가를 낳을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의 독립은 없다. 이제 신문은 정부의 비판을 통해 성장하는 것일 아니라 아첨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판단 하나 하나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당히 위헌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이어 계속해서 청구인측 강훈 변호사의 구두변론이 이어졌다.
강 변호사는 신문법은 "형식상의 합법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 수단을 강구했다"며 청구소송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 정치권력으로부터 침해가능성이 있다"면서 "(언론인의) 부당한 체포, 탄압은 물론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재정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신문법은 발행부수율과 판매부수에 따라 일부 신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고 차별대우하며 신문유통원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 DMB 등 무한자유경쟁시대에 점차 신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은) 정부가 반대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측 이영모 "조중동 보수 3대 일간지 잠재우기 위한 법"
한편 <동아일보>측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이영모 변호사는 "신문법은 조중동 등 3대 주요 보수일간지를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인륜적 위헌입법"이라면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 각각의 조항은 헌법적 목적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시장점유율을 규율하고 있는 신문법 17조에 대해 "1개사 30%이상, 3개사 60% 이상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정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억제하기 위한 표적적인 조항"이라며 신문법이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 주요일간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는 두 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찬반을 가리는 법정으로서 언론역사에 남을 자리"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하고 당연한 판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신문법보다 언론중재법에 위헌성 더 강조
한편 <조선일보>측 법적대리인으로 출석한 박용성. 김태수 변호사는 주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변론에 나선 박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상에서 <조선일보>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인 '언론중재위의 손배조정결정'(중재법 18조)에 대해서는 "손배액에 산정에 대해 법관에 준하는 중립적 인물이 아닌 일반 중재위원은 그 자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박 변호사는 "과다 배상 결정으로 인한 언론자유 자체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32조) 조항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언론보도의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검열기관으로서 역할을 떠맡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공익에 관한 국가의사결정을 이끄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정에 간섭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미디어의 자유와 여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결정적 결함으로 "언론보도에는 사실주장과 의견의 표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구별한계도 모호하다"면서 "사실 이외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법에 의한 입법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변호사는 신문법(3,6,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 "신문의 논조와 경향은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등 사회집단이나 언론내부에서 노조 등의 세력에 의해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위헌임을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은 편집국의 주체 및 소재에 관한 법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발행인의 편집결정권을 무력화하는 우회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신문법 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문업의 지상파방송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신문이 뉴미디어 부분에 진출할 기회 자체를 박탈한다"며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각기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율 조항에 관해서 박 변호사는 "일반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75%로 보고있음에도 신문업의 경우 60%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정보도청구권 재갈물리기로 악용할 것"
박 변호사에 이어 <조선일보>측 대리인으로 변론을 이어나간 김태수 변호사 역시 정정보도청구권 등 전반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위헌성을 따졌다.
김 변호사는 최근 5년간 <조선일보>에 보도된 반론보도문 통계를 들어 정정보도청구권의 문제점을 따졌다.
김 변호사는 "5년동안 조선일보 반론보도를 살피니 38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청구돼 반론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일보의 <바로잡습니다> 등을 고려했을 때는 그 사례는 훨씬 많다"며 "특히 대부분 반론보도를 청구한 주제는 언론감시와 비판이 집중된 청와대 5건과 국정홍보처 5건, 나머지는 외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을 비롯해 정부 부처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중재법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강화되는 점을 문제삼으며 "기존의 반론보도로 나갈 것이 정정보도로 나가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주체가 다르고 후속보도에 끼칠 영향이 또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에만 29건의 반론보도문이 특정시기에 집중돼 게재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정보도법이 집권자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작은 오류들은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유효하지만 굳이 이런 것들은 법으로 방지하지 않아도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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