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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판매도 노조 허락 받아야...

공정위, 현대차에 2백3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독과점 금지법 위반으로 2백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그동안 현대차 사측이 노조와 협약을 맺고 일반 대리점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했다고 밝혀 또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리점 계약 및 노조 협정 파기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차가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판매 강요와 함께, 현대차는 노조와 협정을 맺고 직영점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영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리점 자영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2백30억원(잠정)을 부과하는 한편 60일 이내에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과 노조와의 합의·협정을 수정, 파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 중 지난 2005년 3백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직영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와 협정을 하고, 대리점이 매장을 이전하기를 원할 때는 지역노조와 협의하도록 했다. 각 지역의 직영 지점과 대리점은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판매에 유리한 장소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노조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기존 건물이 철거되거나 건물주가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이전할 수 없어 사업활동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점 이전에 대한 승인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대리점은 지난 2003년 이후 확인된 경우만 30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지역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채용 승인을 불허하거나 지연시켜왔으며, 대리점이 등록받지 않은 인력으로 차량을 판매한 경우 경고나 지원금 삭감, 재계약 거부 등으로 4백63건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또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부과,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자구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제재를 해왔으며, 조사결과 2003년 이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발송된 경고장은 1백43건, 폐쇄된 대리점도 7곳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감일에 임박해 밀어내기식으로 선출고하고 추후 매출취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작년 1~9월 중 일별 평균 판매현황 조사 결과 목표마감일 2일전까지 1천여대 전후이던 판매량이 마감일 하루전 1천3백50대, 마감일에 2천1백50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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