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테러' 김명호씨 구속수감
김씨 "우연히 발사된 것, 살인미수 혐의 인정 못해"
대학의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테러’를 가한 김명호씨(50)가 17일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 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이라며 “석궁을 조준하지 않았으며 서로 활대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히 발사된 것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보강조사를 더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김씨의 관련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 또는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 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이라며 “석궁을 조준하지 않았으며 서로 활대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히 발사된 것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보강조사를 더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김씨의 관련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 또는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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