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수가 부장판사 '석궁 테러'
교수 재임용 탈락에 12년간 소송, 살인미수혐의로 금일중 영장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판결을 내린 현직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을 석궁 화살로 공격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직교수가 석궁으로 부장판사 테러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3분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전직 성균관대 조교수 김명호(50)씨가 쏜 석궁 화살을 왼쪽 옆구리에 맞아 인근 서울 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했다.
당시 퇴근해 아파트에 도착한 박 부장판사는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2층 계단에 숨여있던 피의자 김씨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자, 김씨가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한 채 다가서고 있었다. 이에 놀란 박 부장판사가 가방으로 방어자세를 취하면서 석궁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 와중에 화살이 발사됐다. 화살은 다행히 근접거리에서 발사됐기에 왼쪽 옆구리에 2cm 정도 박히는 데 그쳤고 장기 손상도 없었다.
두 사람의 격투 소리에 아파트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달려와 김씨를 붙잡았고,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김씨를 넘겼다. 김씨가 범행 당시 석궁과 화살 9개 외에도 칼과 노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송파경찰서로 넘겨진 김씨는 취재진들에게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아 직접 판사를 만나 따지기 위해서 갔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입을 닫았다.
교수 재임용 탈락에 12년간 소송
범인 김씨는 학교 측의 입시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큰 불만을 품게 됐다. 김씨는 교수직위 확인 소송을 낸 지난 2005년 여름부터 서초동 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씨는 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96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교(害校)행위와 연구 소홀' 등의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그는 해직결정이 내려지기 5개월 전인 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부교수 임용은 피고 법인(성균관대 재단측)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라며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005년 3월에는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이에 1위 재판에 참여한 판사 전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서울고법 민사2부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2심 재판장이던 박 부장판사를 공격한 것.
김씨의 소송과 관련, 노조 등 성균관대 일각과 수학계에서는 김씨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성인의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충격적 사건으로 지지기반이 사라져 버렸다.
김씨는 경찰에서 "6개월 전 종로 탑골공원 근처에서 석궁을 구입해 취미생활 용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항소심 기각 이유를 따지러 가는 길에 위협용으로 석궁을 들고 간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를 살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법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정상명 검찰총장은 송파서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선우영 검사장에게 직접 수사본부장을 맡아 이 사건을 지휘하라는 지시를 내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16일 중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저녁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소송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을 넘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으로 규정한 뒤 재발방치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밤 9시 20분부터 2시간 넘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장 처장을 비롯해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등 고위 간부 13명이 참석했다.
전직교수가 석궁으로 부장판사 테러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3분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전직 성균관대 조교수 김명호(50)씨가 쏜 석궁 화살을 왼쪽 옆구리에 맞아 인근 서울 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했다.
당시 퇴근해 아파트에 도착한 박 부장판사는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2층 계단에 숨여있던 피의자 김씨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자, 김씨가 석궁에 화살 1발을 장전한 채 다가서고 있었다. 이에 놀란 박 부장판사가 가방으로 방어자세를 취하면서 석궁을 손으로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 와중에 화살이 발사됐다. 화살은 다행히 근접거리에서 발사됐기에 왼쪽 옆구리에 2cm 정도 박히는 데 그쳤고 장기 손상도 없었다.
두 사람의 격투 소리에 아파트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달려와 김씨를 붙잡았고,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김씨를 넘겼다. 김씨가 범행 당시 석궁과 화살 9개 외에도 칼과 노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송파경찰서로 넘겨진 김씨는 취재진들에게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도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아 직접 판사를 만나 따지기 위해서 갔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입을 닫았다.
교수 재임용 탈락에 12년간 소송
범인 김씨는 학교 측의 입시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가 이듬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하면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큰 불만을 품게 됐다. 김씨는 교수직위 확인 소송을 낸 지난 2005년 여름부터 서초동 법원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씨는 95년 1월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96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해교(害校)행위와 연구 소홀' 등의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그는 해직결정이 내려지기 5개월 전인 95년 10월 법원에 `부교수직 직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부교수 임용은 피고 법인(성균관대 재단측)의 전적인 자유재량'이라며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005년 3월에는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이에 1위 재판에 참여한 판사 전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서울고법 민사2부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2심 재판장이던 박 부장판사를 공격한 것.
김씨의 소송과 관련, 노조 등 성균관대 일각과 수학계에서는 김씨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성인의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충격적 사건으로 지지기반이 사라져 버렸다.
김씨는 경찰에서 "6개월 전 종로 탑골공원 근처에서 석궁을 구입해 취미생활 용도로 보관하고 있었다. 항소심 기각 이유를 따지러 가는 길에 위협용으로 석궁을 들고 간 것"이라며 김 부장판사를 살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법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정상명 검찰총장은 송파서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선우영 검사장에게 직접 수사본부장을 맡아 이 사건을 지휘하라는 지시를 내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16일 중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저녁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소송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을 넘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으로 규정한 뒤 재발방치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밤 9시 20분부터 2시간 넘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장 처장을 비롯해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등 고위 간부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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