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태섭 검사 사직은 ‘집단 왕따’ 탓”
'피의자 권리' 강조하던 금 검사, 11일 사표 제출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해 파장을 일으킨 금태섭(40ㆍ사시 34회)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11일 결국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한겨레>는 금 검사의 사표 제출 배경을 검찰 내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규정,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금 검사는 11일 사퇴의 변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고, 검찰을 떠나서도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연말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며 “법무법인 등 또다른 조직에 가는 것보다 자유롭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표 제출 배경이 ‘기고문 때문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12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금 검사의 사표 제출과 기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 검사는 지난 해 9월 <한겨레>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는 피의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 기고 이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 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했다”며 금 검사를 ‘경고 처분’하고 총무부로 좌천시켰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금 검사는 애초 10차례 기고문 연재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는 이 날 자신의 사표 제출 소식이 알려진 뒤 <한겨레>와 만나 “예정된 10차례 기고문을 다 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겨레> 독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금 검사의 사표 제출 이유를 기고문 파장에 따른 검찰 내부의 “집단 따돌림” 탓으로 돌렸다. <한겨레>는 12일자 사설에서 “검찰 조직의 압박과 눈총, 인사상 불이익 등에 따른 부담감 탓이 컸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변화를 알리겠다는 한 평검사의 좌절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문제는 그가 검사직을 접기까지, 검찰이 보여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안팎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장 명의의 경고와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일거리도 주어지지 않았다니 사실상 ‘집단 따돌림’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고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금 검사는 11일 사퇴의 변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고, 검찰을 떠나서도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연말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며 “법무법인 등 또다른 조직에 가는 것보다 자유롭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표 제출 배경이 ‘기고문 때문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12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금 검사의 사표 제출과 기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 검사는 지난 해 9월 <한겨레>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는 피의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실제로 기고 이후 정상명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 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했다”며 금 검사를 ‘경고 처분’하고 총무부로 좌천시켰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금 검사는 애초 10차례 기고문 연재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는 이 날 자신의 사표 제출 소식이 알려진 뒤 <한겨레>와 만나 “예정된 10차례 기고문을 다 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겨레> 독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금 검사의 사표 제출 이유를 기고문 파장에 따른 검찰 내부의 “집단 따돌림” 탓으로 돌렸다. <한겨레>는 12일자 사설에서 “검찰 조직의 압박과 눈총, 인사상 불이익 등에 따른 부담감 탓이 컸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변화를 알리겠다는 한 평검사의 좌절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문제는 그가 검사직을 접기까지, 검찰이 보여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행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안팎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장 명의의 경고와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일거리도 주어지지 않았다니 사실상 ‘집단 따돌림’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고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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