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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모임', 권력층 마피아인가

김흥주 게이트, 검찰-국세청-감사원-총리실-언론으로 확산

'김흥주 게이트'가 권력층 전방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현직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위기에 놓인 데 이어, 검찰-국세청-감사원-국무총리실 등 권력기관의 고위층과 언론계 간부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씨가 주도한 '형제의 모임' 멤버들로 알려져, 권력층이 초법적 '이너서클'을 운영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김흥주에게 내부자료 전달

법원은 8일 밤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감원 내부 자료를 빼내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게 건네주는 등 김씨의 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고 2억3천만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김씨로부터 금고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무상 관리하던 금고 관련 자료를 건네줬으며 이미 다른 사람과 경영권 이전계약을 맺은 금고 대주주 G사 대표 유모씨에게 경영권을 김씨에게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김 부원장은 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같은 해 2월 하순 서울 방이동 모 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신씨를 통해 김씨에게서 1억원씩이 든 사과상자 2개를 받은 데 이어 3월 초순 여의도 금감원 부근의 전경련회관 뒤 도로변에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도네시아 유전개발 사업, 용인 임야 매입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 금고자금을 유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구속수감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은 2002년 11∼12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가 코스닥업체 A사가 발행한 어음 20억원을 할인받아 대출받도록 해줬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10억원을 은행에서 빌리도록 도와주고 어음에 배서해 이를 보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금명간 김중회 부원장이 김흥주를 만나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이근영 당시 금융감독위원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권력중 사방에 거미줄같은 로비를 펼치다 구속된 김흥주씨. ⓒ연합뉴스


이제 시작에 불과, 검찰-국세청-국무총리실-감사원-언론 연루설 파다

검찰 수사로 금융감독원이 철퇴를 맞았고 이용훈 대법원장, 조관행 전 부장판사 등 법원 수뇌부도 치명적 타격을 입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측 전언이다.

현재 검찰 등 법조계에는 '김흥주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의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여기에는 전-현직 검찰 수뇌부 K씨 등을 비롯해 국세청 최고위층 A씨, 국무총리실 간부 N씨, 감사원 간부 K씨 및 언론계 중진 H씨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검찰수사를 통해 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 권력층의 도덕성에 일대 치명타를 가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리스트에 속한 멤버들은 자신들을 자칭 '형제의 모임' 멤버들이라고 불러왔다"며, 자신이 아는 '형제의 모임' 구성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흥주씨가 주도한 '형제의 모임'은 가입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 이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선 최소한 세차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맨처음 술자리 모임에는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아 동석시켜 상견례를 하는 수준에 끝난다. 이어 두번째 모임에서는 후보자의 성향과 영향력, 네트워크 등을 상세히 탐지한다. 이렇게 해선 멤버 자역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세번째 모임에서 김흥주씨가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을 꺼낼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 주민등록증을 꺼내 나이를 확인한 뒤, 즉석에서 형님, 동생 서열을 정한 뒤 호칭도 형님, 동생으로 바꾼다. 이 모임을 '형제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이들은 실제로 그후 회원 멤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제애'로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그를 곤경에서 구해주는 등 마피아적 유대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도박을 하다가 암행감찰에 걸린 인사들을 구명한 사례 등이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다.

과연 이같은 의혹이 얼마나 사실일 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일이나, '형제의 모임'에 관련된 상당수 자료들이 이미 일부 언론 등에 투서 등의 형태로 확보된 상태여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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