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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등 고위직, 3천1백억 재산신고 누락"

실거래가 기준시, 강남 고위공직자 작년에 3억원씩 벌어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행정부 1급이상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서울 강남권에 주택을 한 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4백38명의 재산신고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 돼 무려 3천1백16억원의 신고누락(1인당 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거래가를 적용해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증감률을 다시 계산할 경우 작년보다 총 1천3백11억원(1인당 3억원)의 재산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사실상 35억 축소 신고한 셈"

경실련은 5일 서울 동숭동 강당에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시세미반영에 따른 재산신고의 결과적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추정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추정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1급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현시세를 적용해 실제 재산내역 증감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5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누락현황을 발표하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김동현 기자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한 4백38명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신고액은 실거래가의 48.29%만 반영된 것으로, 현시세를 반영할 경우 정부에 신고한 금액보다 총 3천1백16억원, 1인당 7억원씩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누락순위 1위를 차지했다. 진 전 장관의 경우 타워팰리스 두 채가격을 23억원(신고당시 기준시가)으로 신고했으나 2006년 2월 현재,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58억원으로 무려 35억원의 차이(신고누락)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에서 1위를 차지한 안영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총 32억원을 누락신고한 것으로 집계돼 누락신고부문 전체3위를 차지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24억원의 누락신고액을 기록해 입법부에서 1위(전체 7위)를 차지했다.

한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각기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경우 보유 아파트가가 지난 해보다 올해 18억원이나 뛰어올라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한 재산증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 부원장은 신고누락 부문에서도 20억원으로 이 부문 상위에 랭크됐다.

강남에 아파트 2채 이상 고위공직자 99명, 1년동안 3억원 벌여들여...

한편 이번 경실련 조사 결과 강남권에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99명의 경우, 한 해 동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인당 4억6천만원의 재산 증가율을 나타내 조사대상 평균 재산증가액 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강남권에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강남 다가구 주택 보유자를 겨냥 “공직윤리법 개정 시,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의무 규정에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재산공개대상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료들이 부동산 투기의 수혜자인데 어떻게 법 개정하겠나”

경실련은 이미 지난 해 3월부터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보유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권이나 정부관료나 왜 부동산 투기를 정말로 잡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면서 “바로 부동산 투기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바로 관료나 정치인 자신이었기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 때문에 신고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실제 시가보다 현저히 낮춰져있다"며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 왜 정치권과 관료들이 부동산 투기 대책에 소홀한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결과에 대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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