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대폭 강화키로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고 5억원으로 확대
선관위는 이날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한 6개월을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한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와 전보 조치 유연화 및 명예퇴직 보장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내부고발을 장려키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처분을 유도하고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러한 선관위 조치들은 모두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시키겠다"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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