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30년 경과 기록물 2천1백여건 공개
사회안전법 시행 관련 기록 다수 포함, 과거사 연구 활발해 질 듯
국가기록원은 4일,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 5천1백84권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41%에 해당하는 2천1백29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공개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지난 1975년 생산 후 30년이 경과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 한국과 덴마크간의 무역과 상업 관계 ▲ 원자로 시설 연구 및 설치 ▲ 1975년도 새로 시행된 주민번호부여 사업 그리고 ▲ 1972년과 1973년부터 실시된 병무행정 강화 및 전사망자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번 공개에는 좌익수 및 요시찰 인물 등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통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사회안전법 시행 관련 기록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75년 당시 대공 및 사회 안전 업무의 실태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활발한 학술 열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자료공개와 관련, "그동안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을 재분류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를 2009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30년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 재분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재분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지난 1975년 생산 후 30년이 경과해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 한국과 덴마크간의 무역과 상업 관계 ▲ 원자로 시설 연구 및 설치 ▲ 1975년도 새로 시행된 주민번호부여 사업 그리고 ▲ 1972년과 1973년부터 실시된 병무행정 강화 및 전사망자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번 공개에는 좌익수 및 요시찰 인물 등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통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사회안전법 시행 관련 기록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75년 당시 대공 및 사회 안전 업무의 실태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활발한 학술 열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자료공개와 관련, "그동안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을 재분류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부터 개정.시행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를 2009년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30년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 재분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재분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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