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들 "이민영 사건 재발방지, 법 개정으로 해야"
"2년째 표류중인 관련 법 개정 돼야"
탤런트 이민영- 이찬씨 부부 가정폭력 사건 파문이 연일 확산되는 것과 관련, 국회 여성의원들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유승희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벽두에 터진 연예인 부부의 가정폭력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분노를 느꼈다"며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맞을짓'을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해자에 대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현실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도 사회의 한편에선 1분에 3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6가구 중 1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87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지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의 대응은 '가정 내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일쑤"라며 "가정폭력은 중요한 민생사안이며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정한다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경찰의 위기개입조치강화와 독자적 위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폭력 현장 도착시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일 경우 반드시 체포 조사하고 필요시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긴급보호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또 재범, 상습범, 위험한 흉기 사용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보호명령제를 신청해 접근금지, 퇴거, 만남 금지, 친권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유승희 의원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벽두에 터진 연예인 부부의 가정폭력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분노를 느꼈다"며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오히려 '맞을짓'을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해자에 대한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현실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도 사회의 한편에선 1분에 3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6가구 중 1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87명의 국회의원 서명으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지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도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의 대응은 '가정 내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일쑤"라며 "가정폭력은 중요한 민생사안이며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정한다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경찰의 위기개입조치강화와 독자적 위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폭력 현장 도착시 현행범이거나 준현행범일 경우 반드시 체포 조사하고 필요시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긴급보호조치를 강화토록 했다. 또 재범, 상습범, 위험한 흉기 사용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보호명령제를 신청해 접근금지, 퇴거, 만남 금지, 친권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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