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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시원 방화범에 사형 구형

피의자 정 씨, 홧김에 불질러 8명 사망 등 20명 사상자 발생

지난 7월 2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실 고시원 화재 방화범 정모(52) 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가 법정에서 방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해 피해 유족들의 상처를 감안할 때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며 구형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정 씨의 변호인측은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수사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측은 “방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내연녀와의 관계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남을 해칠만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19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지하 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고시원 거주자 8명을 숨지게 하는 등 총 20명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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