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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경부, 제발 일본 좀 본받아라"

"일본 회색금리 폐지 따라 이자상한선 15-20% 수준 낮아져"

일본이 지난 13일 대부업 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고리대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현행 고금리를 고집하고 있는 재경부를 맹질타하고 나섰다.

“한국은 법정상한 70% 실제로는 220% 살인적 초고금리”

심 의원은 22일 “일본 국회가 지난 13일 출자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각각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회색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일본의 개정안은 이자규제 외에도 차입자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의 금지, 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에게는 최고 1억엔(円)의 벌금,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3백~5백만 엔에서 5천만 엔으로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부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본 4대 사금융업체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평균 50% 정도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의 주식을 적극 매수한 외국계 뮤추얼펀드나 헤지펀드 등도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일본 대부업의 금리가 15~20%이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는 70%(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실질 평균금리 220% 이상임)이기 때문에 일본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도 우리나라 대부시장에서 상위권은 일본계 대부업체이 장악하고 있으며, 시티그룹(Citigroup)나 제네랄 일렉트릭(GE) 등 일본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재경부와 금감원 등 관계당국으로 돌려 “일본에서는 금융청의 3인자인 정무관이 내부에서 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자 사표까지 던진 반면 우리 정부는 심각한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직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대책의 전부”라며 “게다가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이자율 제한 법률에 대해 '시장주의에 어긋난다'든가 '사채금융시장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법정이자 인하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서민경제의 붕괴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이자제합법 조기 통과를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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