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 심각하나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해야”
인권위 3년 논의 끝에 '남북관계 우선시' 결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3년간 논의를 거듭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인권위 차원의 입장’을 놓고 결국 ‘북한 인권’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무게를 두었다.
인권위, 북한인권 관련 ‘4원칙 5제안’ 발표, ‘현실’에 방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거나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분단의 현실과 남북의 특수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지난 3년간의 논란에 대한 인권위의 최종 결론이다.
이 날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으로 ‘4가지 원칙과 5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4가지 원칙으로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실질적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정부에 행한 5가지 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ㆍ협력할 것 ▲둘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셋째,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국내 새터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 상황의 정확한 정보수집 및 조사, 평가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 “북한 인권 조사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처럼 인권위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전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현실적 제약을 강조하며 북한 내 현지 실사와 같은 인권 실태 방안 발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보수진영의 반발을 의식한듯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관련, 법적인 제약을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권위가 법적 제약으로 든 사례는 ▲남북기본합의서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남북공동선언 등 북한과 체결한 일련의 역사적 문서들이다.
인권위는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도 무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등은 남북한 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7ㆍ4남북공동성명’과 ‘6ㆍ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합의문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상호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불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인권위는 또한 북한 핵실험으로 빚어진 남북관계의 정치적 대립 문제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인권의 본질적 사안은 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쌀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분배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의 정부의 ‘적극성’ 촉구
인권위는 이 날 북한 인권 의결안에서 비록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들의 문제는 분단과 전쟁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요청되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납북자 가족지원을위한 특별법 제정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관련부서의 인력 확충 등을 정책 제시했다.
인권위 “불확실한 북한 인권 정보로 인해 왜곡 없어야”
또한 인권위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보 왜곡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거나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 평가 및 보존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권위 결론에 대해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권위, 북한인권 관련 ‘4원칙 5제안’ 발표, ‘현실’에 방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거나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분단의 현실과 남북의 특수관계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지난 3년간의 논란에 대한 인권위의 최종 결론이다.
이 날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으로 ‘4가지 원칙과 5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4가지 원칙으로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실질적 개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정부에 행한 5가지 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ㆍ협력할 것 ▲둘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셋째,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국내 새터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 상황의 정확한 정보수집 및 조사, 평가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 “북한 인권 조사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처럼 인권위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전제로 한 정책 제안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현실적 제약을 강조하며 북한 내 현지 실사와 같은 인권 실태 방안 발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보수진영의 반발을 의식한듯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관련, 법적인 제약을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인권위가 법적 제약으로 든 사례는 ▲남북기본합의서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남북공동선언 등 북한과 체결한 일련의 역사적 문서들이다.
인권위는 “헌법 제3조는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도 무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등은 남북한 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7ㆍ4남북공동성명’과 ‘6ㆍ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합의문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당사자로서 남북한을 상호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 불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인권위는 또한 북한 핵실험으로 빚어진 남북관계의 정치적 대립 문제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인권의 본질적 사안은 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쌀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분배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의 정부의 ‘적극성’ 촉구
인권위는 이 날 북한 인권 의결안에서 비록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들의 문제는 분단과 전쟁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 문제보다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요청되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납북자 가족지원을위한 특별법 제정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관련부서의 인력 확충 등을 정책 제시했다.
인권위 “불확실한 북한 인권 정보로 인해 왜곡 없어야”
또한 인권위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보 왜곡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되므로 정부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되거나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인권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왜곡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 평가 및 보존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권위 결론에 대해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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