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39년만에 무죄판결. "손배 청구하겠다"
"몇푼 받아 되겠나. 30억 정도는돼야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기관이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오적 필화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 대신 양형 판단만 다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법리상 한계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그러나 오적이 계속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불만스러운듯 재판관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김 시인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오적 사건 때문에 수십년 동안 풍자시를 쓸 수 없었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에서) 27억원씩 받고 도망간 여자도 있는데 사형선고 받고 얻어터진 김지하가 몇 푼 받아서야 되겠느냐. 30억 정도는 돼야지"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