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조심하라”, 악질적 채권추심 급증
협박폭언형-가정파괴형-생계위협형으로 채무자 자살도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 “아이들 조심하라”, “직장에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하라”...
채무자에게 갖은 방법으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악덕 채권자가 급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들의 협박에 고리사채를 끌어다 빚을 갚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강제집행통보서' 등 공문서 위조로 채무자 압박하는 수단도 늘어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 상담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전형적인 협박 유형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채권자의 협박 내용은 ▲고소 협박이나 폭언을 통한 위협(협박·폭언형)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겠다는 강제경매 확정통보서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문서 남발형)가 가장 많았다.
또 ▲채무자 가족이나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유형(가정파괴형)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생계위협형) ▲법원 집행관처럼 직접 조사 방문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놓은 방식(법원사칭형) 등 다종다양했다.
이같은 악덕 채권자의 공갈 협박은 대부분 불법이거나 편법이다.
“빚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채권자가 가장 많이 쓰는 협박·폭언의 경우, 채권자들의 엄포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돈을 빌린 후 한번도 갚지 않고, 상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또 ‘강제집행착수예정 통보서’, ‘압류 및 강제경매 2차 확정 통보서’등과 같은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경우 역시 실제로는 채권기관이 서류를 조작해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저축은행, 신용정보 같은 추심기관, 카드사, 은행권들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경찰서 명의로 ‘사기 혐의 사건접수’ ‘검찰 송치’ 같은 통지서를 보내거나, 법원 우체국 소인을 찍고 재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채권자의 공갈.협박 즉시 민원제기나 형사고발 조치 필요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와 같은 가장 악질의 ‘가정 파괴형’ 협박의 경우, 채무자가 이를 녹음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밖에 “집에 찾아가 가압류 조치하겠다”는 법원 사칭형 협박의 경우, 유일하게 법원 집행관에게만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허락없이 채무자의 집안에 침입할 경우 주거 침입죄로 채권자를 고소할 수 있다.
민노당은 이같은 악덕 채권자들의 횡포에 대해 “공갈 협박을 받은 채무자는 당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채무자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노당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역시 악덕 채권자에 의한 불법·편법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과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무자에게 갖은 방법으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악덕 채권자가 급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은 이러한 채권자들의 협박에 고리사채를 끌어다 빚을 갚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강제집행통보서' 등 공문서 위조로 채무자 압박하는 수단도 늘어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 상담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전형적인 협박 유형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채권자의 협박 내용은 ▲고소 협박이나 폭언을 통한 위협(협박·폭언형)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겠다는 강제경매 확정통보서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문서 남발형)가 가장 많았다.
또 ▲채무자 가족이나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유형(가정파괴형)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생계위협형) ▲법원 집행관처럼 직접 조사 방문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놓은 방식(법원사칭형) 등 다종다양했다.
이같은 악덕 채권자의 공갈 협박은 대부분 불법이거나 편법이다.
“빚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채권자가 가장 많이 쓰는 협박·폭언의 경우, 채권자들의 엄포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돈을 빌린 후 한번도 갚지 않고, 상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또 ‘강제집행착수예정 통보서’, ‘압류 및 강제경매 2차 확정 통보서’등과 같은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경우 역시 실제로는 채권기관이 서류를 조작해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저축은행, 신용정보 같은 추심기관, 카드사, 은행권들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경찰서 명의로 ‘사기 혐의 사건접수’ ‘검찰 송치’ 같은 통지서를 보내거나, 법원 우체국 소인을 찍고 재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채권자의 공갈.협박 즉시 민원제기나 형사고발 조치 필요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와 같은 가장 악질의 ‘가정 파괴형’ 협박의 경우, 채무자가 이를 녹음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밖에 “집에 찾아가 가압류 조치하겠다”는 법원 사칭형 협박의 경우, 유일하게 법원 집행관에게만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허락없이 채무자의 집안에 침입할 경우 주거 침입죄로 채권자를 고소할 수 있다.
민노당은 이같은 악덕 채권자들의 횡포에 대해 “공갈 협박을 받은 채무자는 당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채무자의 적극적인 대처만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노당은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역시 악덕 채권자에 의한 불법·편법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과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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