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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재계 입김에 임원 보수 공개법안 폐기”

심상정 의원 “열린-한나라 재벌옹호 ‘대연정’ 어디까지 가나”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7일 법안 폐기를 놓고 재벌과 보수정당을 한묶음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열린당, 말로는 개혁정당, 실제로는 재벌 옹호당 반성해야"

심상정 의원은 7일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관련 논평을 내고 “오늘 열린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조금이나마 높이자는 이 법안이 폐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은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고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는 것을 막고, 임원의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적용대상과 보고방식 등 법의 구성도 느슨하게 돼있어 한마디로 아주 '초보적인 개혁 법안'인데도 법안이 폐기됐다"며, 법안 폐기에 앞장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상장사와 코스닥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시민단체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나아가 더욱 강한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도입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는 이 임원보수공개제도를 재경위 금융소위가 반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초보적인 개혁 법률마저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는 재계의 논리를 받아들여 폐기처분하는 재경위(금융소위)의 처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법안 폐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폐기된 데는 재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원 보수공개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재계는 이 제도의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9월 20일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의견서를 직접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법안 반대에 앞장선 재계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재계는 이 법이 도입되면 “국민위화감과 반기업정서를 심화시키고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정치공세로 사회전반의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반대이유로 들었고, 기업 임원보수공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바로 이 주장을 재경위 금융소위가 그대로 받아들여 임원보수공개제도 폐기의 논거로 삼은 것”이라고 기업과 보수정당의 결탁을 맹비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위원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원보수공개를 반대한 데는 재계의 입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한나라당은 그렇다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 이런 초보적인 개혁조치마저 재계의 입김에 휘둘려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로는 개혁정당이니 서민정당이니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을 옹호하는 태도야말로 오늘 해체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열린당이 개혁에 앞장서기는 커녕 재벌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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