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2심 '재판 지연'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 변호인 선임하며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기피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두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인편을 통해 재차 보냈고 이 대표는 18일 이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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