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3천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과정에 모든 혐의 시인
친박 좌장인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인에게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진모(57) H공업 회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번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께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종이 상자에 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의원은 당초 자금 수수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진 회장도 자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진모(57) H공업 회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 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번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께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종이 상자에 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의원은 당초 자금 수수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진 회장도 자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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