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선거법 위반 제보자에 협박성 발언 논란
제보자 부친에게 "아들 살기 힘들지 않겠나"?
<오마이뉴스>는 27일 하 의원 및 그의 측근이 사건 핵심 제보자의 부친과 나눈 전화통화, 커피숍 대화 내용 등 육성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사건의 발단은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은 김 모 보좌관(41)이 선거기간이던 지난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방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의혹과, 4월 20일 기장군 동부리 모 아파트 앞에서 선거관계자 2명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 당시 김 보좌관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2명 중 1명인 이 씨는 선관위에 하 의원측의 비위 사실을 제보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 씨의 부친에게 3차례 먼저 전화를 걸었고, 김 보좌관과 또다른 김 비서관 등 하 의원측에서 3차례 더 전화를 했다.
하 의원은 8월 1일 이 씨의 부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니 그 저 ◯◯이(아들 이씨)가 조사받고 갔다네요?"라며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주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비행기 타고 내려갔다네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손 쓸 시간이 없었어요"라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8월 9일 전화 통화에선 "△△이(선거관계자 김씨)를 우리 쪽에서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아버님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이를 설득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회유를 시도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 11일 다시 이 씨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20명 전부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이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라고 문제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밖에 김 보좌관은 9월 12일, 모 커피숍에서 이 씨의 부친을 직접 만나 검찰 수사에서 아들의 진술 요령까지 알려주며 거듭 회유를 시도했다.
42분짜리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차량이나 책상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쓴 것, 숙소는 한달이 아니라 단 며칠 자고 나온 것, 나머지는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 '들었다'는 식으로 아들에게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기본은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몰면서 조금씩만 비켜서…", "그동안 (진술) 했던 것을 전혀 안했다고 뻗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이렇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큰 것은 틀어버리고 그러면…" 등으로 회유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문제의 녹음파일을 입수, 기소 증거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보좌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일단 기각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 보좌관의 계좌에 하 의원의 부인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이씨가 개인 카드로 계산한 금액 약 700여만 원을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 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확보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씨의 아버지와 나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로, 회유하고 협박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박성 발언에 대해선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정치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아들의 앞길 걱정을 많이 한 것은 아버지였고, 나는 인간적으로 걱정을 공유했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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