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다수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50% 환수"
당정 3.30 대책 발표, "6억이상 아파트 대출도 제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돼, 강남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가 40~50%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엄격해지면서 담보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 40~50% 부담금 내야할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로 개발이익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부담금을 부여하지 않고, 1억원인 경우 15%, 2억원이면 30%, 3억원이면 40% 안팎이 부과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아파트 거주 주민들 일각에서는 "개발환수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이에 따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6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담보대출 제한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LTV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총부채상한비율(DTI)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월 상환액이 1백67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이밖에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에 대해선 병원, 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용적률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며 9월까지 강북 2,3개를 포함,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안정되고 도심재개발을 통해 강북이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교육 여건을 갖춘다면, 또 올 하반기 바뀐 부동산 세제가 시행되면 집값불안은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학군조정 문제가 빠졌는데 김한길 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정간 논의되지 않고 숙성되지 않은 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내달 5일부터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기준에 소득을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로 엄격해지면서 담보대출을 통한 봉급생활자들의 고가 주택 매입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 40~50% 부담금 내야할듯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과율을 곱한 총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한다.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로 개발이익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부담금을 부여하지 않고, 1억원인 경우 15%, 2억원이면 30%, 3억원이면 40% 안팎이 부과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에 조합에 부과돼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아파트 거주 주민들 일각에서는 "개발환수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발부담금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이에 따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재건축개발부담금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6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담보대출 제한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비율(LTV) 40%(은행.보험), 60%(저축은행) 한도에서 가능했던 금융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LTV한도와 함께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나눈 총부채상한비율(DTI) 40% 이내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월 상환액이 1백67만원인 봉급생활자가 투기지역내 6억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담보대출액은 종전 2억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이밖에 뉴타운 등 기존 도심의 재정비 사업에 대해선 병원, 학원 등 생활권 시설에 취등록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용적률 완화,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등 혜택을 통해 활성화하며 9월까지 강북 2,3개를 포함, 3,4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안정되고 도심재개발을 통해 강북이 강남에 버금가는 주거.교육 여건을 갖춘다면, 또 올 하반기 바뀐 부동산 세제가 시행되면 집값불안은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학군조정 문제가 빠졌는데 김한길 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정간 논의되지 않고 숙성되지 않은 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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