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근 사진 공개, 주소 상세 공개
카메라 도촬, 밀집장소 추행 등도 신상정보 공개키로
법무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사진은 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토록 해 최근 사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행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성범죄자 주소를 지번까지 공개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제도 최초 시행일인 지난해 4월16일 이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이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실명인증 절차까지 폐지할지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밖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지하철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제도 최초 시행일인 ’11. 4. 16. 이전에 유죄판결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성폭력 사범의 치료도 강화해, 현재 1천200병상에 1천48명을 수용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공주 치료감호소가 오는 2014년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2감호소 신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자는 법원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의 검사를 받게 되며, 현행 15년 상한인 치료감호 기간이 '완치될 때까지'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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