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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제재 강화 위해 관세법 벌칙 대폭 강화

징역기간 연장과 벌금 인상 등과 함께 허위신고 시 징역형도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대북 수출금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추가로 관세법 벌칙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다.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관세법 개정안 제출키로

27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6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발동을 근거로 관세법의 벌칙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재무성은 무역선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이 세관에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기존 벌칙에 새로 징역형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입 업자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징역기간 연장이나 벌금 인상 등을 검토한 뒤 내년 1월의 정기국회에 동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관세법의 벌칙규정은 쇼와 29년 제정된 이래 대폭 개정은 없었으나 최근 국제조직범죄 대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국제무역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성은 작년부터 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수출입절차의 신고나 검사에 대해 허위가 있었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기항선이나 적하에 관한 입항신청에 허위 사실이 드러나 선장이나 기장에 대해 50만엔 이하의 벌금 밖에 부과되지 않는 등 경미한 수준인 현행 벌칙을 대폭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입에 허가가 필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의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수입 금지나 사치품의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있으나, 제 3국을 경유한 위장 거래 등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벌칙 강화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이외에도 약물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복사제품 등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벌칙도 관계 법령에 맞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강화 대북 수출금지 전년대비 9배 급증

한편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화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를 통해 지난 7∼9월 3개월 동안 북한 등으로 가는 것을 금수 조치한 화물이 35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제산업성 등의 조사 통계를 인용, 이같은 수치가 작년 같은 기간의 4건에 비해 약 9배나 많은 것이라며, 지난 7월5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강화된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 일환으로 캐치올 규제의 운용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출 금지품목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업자가 수출하려던 대형 트럭과 크레인, 대형 발전기 등 35건으로 대부분 북한으로 가는 물건들이었다며, 세관의 검사에서 캐치올 규제 대상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제산업성이 수출업자에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한 업자 가운데 허가 신청을 낸 경우도 있었으나 모두 불허됐다고 전했다.

캐치올 규제는 대량파괴무기 개발 등으로 군사 전용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식료품과 목재 이외의 모든 물자와 제품에 대해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제도를 도입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후 우회수출을 포함한 대북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5일 각의를 통해 시행을 엄격히 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4∼6월 캐치올 규제에 의한 금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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