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제수에게서 고소 당해
"허위사실 문서 배포해 제수 명예 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이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의 동생 부인 최모씨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4월 성폭행 미수 의혹을 폭로한 최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김 의원을 30일 소환해 수사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소환되기 하루 전인 29일 언론에 뿌린 자료를 통해 "제수 성추행 의혹과 선거법 논란도 잘 해결될 것"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경찰조사에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돼 이 문제만 마무리되면 명예회복과 함께 복당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주장,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