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폭력사범, 무조건 10년이상 구형
약물치료 명령, 전자발찌 부착도 적극 청구키로
검찰이 아동ㆍ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동종 전과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간부와 대학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공유(P2P)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간부와 대학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음란물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파일공유(P2P) 업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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