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당원제' 폐지 놓고 친노-비노 격돌
김두관 "원천무효이며 불법" vs 우상호 "가만 있다가 왜"
비대위가 기간당원제를 폐지한 데 대해 친노세력이 강력반발, 열린우리당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여권 내 친노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는 23일 '기간당원제 폐지는 당원에 대한 도발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대위의 당헌개정 강행은 당원에 대한 도발이자 당을 안으로 허물려는 시도"라며 "당 비대위가 당헌을 개정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착수했다"고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참정연은 또한 "5.31 지방선서 참패 직후 정치적 상황논리에 밀려 초법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반납했던 중앙위원회는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하여야 하고, 당헌에 명시된 바대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비대위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정연 소속인 김두관 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라며 당 지도부를 강력 성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5.31 지방선거후)우리당 최고위원회가 해산하고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 당 중앙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헌개정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대위는 당헌개정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며 "비대위가 당헌개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에 맞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권한은 지난 2.18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었고, 그 위임된 중앙위원회 권한이 5. 31 지방선거 이후 탄생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비대위가 당헌당규개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이 점을 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김 전최고위원을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비대위가 몇 차례에 걸쳐 당헌당규 개정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부분적 변화를 가져온 점에 대해 비판하고 그 비판을 근거로 당헌개정권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우 대변인 그러면서도 "기간당원제도의 기간당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초당원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당원제의 골간을 바꾼 것은 아니다. 당원들에게 주어진 상향식 공천제도는 전혀 손보지 않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서의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손을 본 것은 기초당원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 친노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는 23일 '기간당원제 폐지는 당원에 대한 도발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대위의 당헌개정 강행은 당원에 대한 도발이자 당을 안으로 허물려는 시도"라며 "당 비대위가 당헌을 개정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착수했다"고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참정연은 또한 "5.31 지방선서 참패 직후 정치적 상황논리에 밀려 초법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반납했던 중앙위원회는 즉시 그 권한을 회복하여야 하고, 당헌에 명시된 바대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비대위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참정연 소속인 김두관 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라며 당 지도부를 강력 성토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5.31 지방선거후)우리당 최고위원회가 해산하고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 당 중앙위원회의 과반수 의결로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헌개정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대위는 당헌개정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며 "비대위가 당헌개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에 맞서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권한은 지난 2.18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었고, 그 위임된 중앙위원회 권한이 5. 31 지방선거 이후 탄생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비대위가 당헌당규개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이 점을 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김 전최고위원을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비대위가 몇 차례에 걸쳐 당헌당규 개정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부분적 변화를 가져온 점에 대해 비판하고 그 비판을 근거로 당헌개정권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우 대변인 그러면서도 "기간당원제도의 기간당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초당원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당원제의 골간을 바꾼 것은 아니다. 당원들에게 주어진 상향식 공천제도는 전혀 손보지 않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서의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손을 본 것은 기초당원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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