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모두 실형 확정
상고 포기한 학생 징역 1년반, 나머지는 1년반~2년반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25)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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