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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이용료 내릴듯

이용료 6~7% 인하요인 생겨

내달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7% 가량 낮아지게 된다.

2009년 조사된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2주 기준) 172만원으로, 대략 1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전국에 개설된 산후조리원은 462개에 달하며, 이용자 수는 연간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여태 뭐하다

    여태 뭐하다 막판에 지.랄..
    저출산..저출산 떠들더니 정권이 해논게 없자 마지막에 선심 쓰는것..
    무슨 꿍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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