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 무더기 적발된 성람재단, 해법은?
종로구청 “이사 6명 해임 권고”, 인권단체 “구조적인 개혁 필요”
시설재벌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이 9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28일 성람재단에 대한 종로구청과 서울시, 보건복지부의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종로구청과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총 17명으로 구성해 성람재단 및 산하 8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합동감사에서 그동안 장애인과 인권단체들이 주장했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결과 총 1백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환수액은 32건, 6억1천9백65만원에 달했다. 종로구청은 이와 관련 재단 및 시설운영을 소홀히 한 19명을 징계토록하고 이사진 6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에서 합동감사반은 법인 이사회 운영, 법인.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집행 적정 여부, 입소자 관리 실태 등을 집중 감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 재단 수익사업으로 가로채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 측은 시설회계의 운영비 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전출처리하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교부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측은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온 수익금 3천1백25만원을 근로장애인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아닌 시설의 건물 방수 및 배수 공사에 썼다. 또 장애인 생활 지원 프로그램인 치과 유니트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3천8백여만원은 재단 수익사업 시설인 철원 치과에 설치해 운용하는 등 시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은 치과 유니트 사업금 3천8백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종로구청, 이사진 6명 해임권고.직원 16명 징계조치
이밖에도 성람재단은 장애인요양원 사무국장의 경우 4호봉의 급여를 지급해야하지만 군경력을 인정해 25호봉으로 책정해 과다 지급했고 시설의 화재보험을 적립식으로 가입해 만기 수령금 5천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종로구청은 “이번 감사 중 시설소재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수행방안 등 총 15건의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기관에 법령정비를 건의하고 업무를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시설 생활인 보호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현행 사회복지사업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재벌들의 재단 비리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하 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외부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서 이번 종로구청의 조치는 결국 성람재단의 시설 사유화를 유지시켜줄 뿐”이라며 “또 다시 재단은 자신들의 측근 인사를 이사로 선임, 계속해서 비리재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재단 이사회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할감독기관의 사후 감사만으로는 재단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공익이사제 파견 외에 해법 없다"
실제로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구속기간이 포함되어있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재단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4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을 급여로 가져갔다.
정부 지원금 9억 5천만원을 횡령하고도 여전히 재단 실세로서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하 활동가는 “결국 해결책은 1백12건의 불법행위와 16억원 가량의 횡령혐의가 확정된 성람재단 자체를 사고법인화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것 밖에 없다”며 “구청 측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성람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이와 관련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이사진 구성 및 공익이사 파견’을 촉구할 예정이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종로구청과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총 17명으로 구성해 성람재단 및 산하 8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합동감사에서 그동안 장애인과 인권단체들이 주장했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결과 총 1백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환수액은 32건, 6억1천9백65만원에 달했다. 종로구청은 이와 관련 재단 및 시설운영을 소홀히 한 19명을 징계토록하고 이사진 6명에게도 책임을 물어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감사에서 합동감사반은 법인 이사회 운영, 법인.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집행 적정 여부, 입소자 관리 실태 등을 집중 감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 재단 수익사업으로 가로채
구체적으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 측은 시설회계의 운영비 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전출처리하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에 교부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측은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온 수익금 3천1백25만원을 근로장애인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아닌 시설의 건물 방수 및 배수 공사에 썼다. 또 장애인 생활 지원 프로그램인 치과 유니트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3천8백여만원은 재단 수익사업 시설인 철원 치과에 설치해 운용하는 등 시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은 치과 유니트 사업금 3천8백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종로구청, 이사진 6명 해임권고.직원 16명 징계조치
이밖에도 성람재단은 장애인요양원 사무국장의 경우 4호봉의 급여를 지급해야하지만 군경력을 인정해 25호봉으로 책정해 과다 지급했고 시설의 화재보험을 적립식으로 가입해 만기 수령금 5천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종로구청은 “이번 감사 중 시설소재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수행방안 등 총 15건의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기관에 법령정비를 건의하고 업무를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시설 생활인 보호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현행 사회복지사업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재벌들의 재단 비리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하 시설인권연대 활동가는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외부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서 이번 종로구청의 조치는 결국 성람재단의 시설 사유화를 유지시켜줄 뿐”이라며 “또 다시 재단은 자신들의 측근 인사를 이사로 선임, 계속해서 비리재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재단 이사회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할감독기관의 사후 감사만으로는 재단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공익이사제 파견 외에 해법 없다"
실제로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구속기간이 포함되어있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재단 고문으로 재직하며 월 4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을 급여로 가져갔다.
정부 지원금 9억 5천만원을 횡령하고도 여전히 재단 실세로서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하 활동가는 “결국 해결책은 1백12건의 불법행위와 16억원 가량의 횡령혐의가 확정된 성람재단 자체를 사고법인화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것 밖에 없다”며 “구청 측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성람재단의 비리와 전횡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이와 관련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이사진 구성 및 공익이사 파견’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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