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3개 반환시설, 서울시립요양원으로”
시민단체 “재단비리 방치한 종로구청은 위임권한 없다”
길게는 지난 4년간, 짧게는 91일간 종로구청 앞에서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성람공투단)’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농성장을 떠나 서울시청 앞에 모인 이유는 최근 성람재단이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건수를 기록한 은혜.문혜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 등 3개 시설을 종로구청에 ‘헌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기부채납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종로구청에 공문 형태로 의사를 전달, 종로구청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라며 공문을 반려한 상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시설운영을 관리하는 관할감독관청이지만 법인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은 서울시의 감독소관이다.
비리로 얼룩진 반환 시설, 또 종로구청이 감독?
규정대로라면 성람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3개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시는 이 시설에 대한 직영 혹은 위탁운영 방침을 결정해야한다.
만약 서울시가 직영운영을 결정하게되면 반환되는 요양원은 시립시설로 공립화되고 위탁운영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기존의 종로구나 소재지인 철원군이 수탁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운영하게 된다.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성람공투단이 우려하는 것은 종로구청이 다시 성람재단의 반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후자의 경우다.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의 비리에 눈감고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을 외면한 종로구청에게 또 다시 위탁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연간 50억원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성람공투단은 “서울시는 작금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성람재단 일부의 시설이지만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3개 시설을 시립화하고 민주적 운영과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하 시설연대 활동가는 “그동안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지도감독의 직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종로구청은 적어도 성람비리재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객관성을 이미 상실해 기부채납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종로구청은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문제가 수년째 끊이지 않던 지난 3월, 성람재단이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정관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해 준 바 있다.
또 지난 6월 조태영 전 이사장이 시설 국고지원금 9억 5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에서 나서지 않다가 성람재단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 인권위 진정이 잇따르자 뒤늦게 특별감사에 나서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키워왔다.
게다가 조태영 전 이사장을 대신해 지난 9월 21일 취임한 김현식 이사장의 경우 전 종로구청 복지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은 ‘종로구청과 성람재단의 오랜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재단 대변인 종로구청 대신 서울시가 책임지고 시립화해야"
따라서 성람공투단은 “이러한 종로구청을 신뢰해 성람재단의 일부 시설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설 시립화를 촉구하며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성람공투단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서울시에 보냈지만 공식 회신을 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할 내용이 많고 지금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투단에 밝혀왔다. 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면담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성람재단의 비리를 둘러싼 재단과 구청, 인권단체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닫을 때도 ‘성람재단에 대한 관할 지도감독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태를 방관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90년대부터 성람재단 산하 4개 시설에만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해왔고 그 중 일부가 이사장의 공금횡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람재단 사태에서 더 이상 3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리재단 민주화 둘러싼 해묵은 갈등, 이제 공은 서울시로
게다가 서울시의회는 보건사회위원회 내에 성람재단 비리 척결을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오는 11월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수정 시의원은 “화려한 시설재벌의 이면에 아비규환의 인권침해가 벌어졌는데도 서울시가 모른 척 한다면 이는 인권보호에 대한 시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설비리와 인권유린를 놓고 성람재단-인권단체, 종로구청-인권단체 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던 성람재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서울시가 갖게 됐다.
특히 아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종로구청.서울시.보건복지부의 9월 합동감사 결과와 관련 서울시는 23일 시의회에서 ‘1백28건의 부적격 사례와 적지 않은 규모의 환수금액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농성장을 떠나 서울시청 앞에 모인 이유는 최근 성람재단이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건수를 기록한 은혜.문혜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 등 3개 시설을 종로구청에 ‘헌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기부채납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종로구청에 공문 형태로 의사를 전달, 종로구청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라며 공문을 반려한 상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시설운영을 관리하는 관할감독관청이지만 법인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은 서울시의 감독소관이다.
비리로 얼룩진 반환 시설, 또 종로구청이 감독?
규정대로라면 성람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3개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시는 이 시설에 대한 직영 혹은 위탁운영 방침을 결정해야한다.
만약 서울시가 직영운영을 결정하게되면 반환되는 요양원은 시립시설로 공립화되고 위탁운영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기존의 종로구나 소재지인 철원군이 수탁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운영하게 된다.
성람재단의 비리척결과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성람공투단이 우려하는 것은 종로구청이 다시 성람재단의 반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후자의 경우다.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의 비리에 눈감고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을 외면한 종로구청에게 또 다시 위탁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연간 50억원을 지원하는 서울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성람공투단은 “서울시는 작금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성람재단 일부의 시설이지만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3개 시설을 시립화하고 민주적 운영과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하 시설연대 활동가는 “그동안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지도감독의 직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종로구청은 적어도 성람비리재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객관성을 이미 상실해 기부채납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종로구청은 시설비리와 인권유린 문제가 수년째 끊이지 않던 지난 3월, 성람재단이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정관변경을 요구하자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해 준 바 있다.
또 지난 6월 조태영 전 이사장이 시설 국고지원금 9억 5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에서 나서지 않다가 성람재단 비리에 대한 언론보도, 인권위 진정이 잇따르자 뒤늦게 특별감사에 나서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키워왔다.
게다가 조태영 전 이사장을 대신해 지난 9월 21일 취임한 김현식 이사장의 경우 전 종로구청 복지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은 ‘종로구청과 성람재단의 오랜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재단 대변인 종로구청 대신 서울시가 책임지고 시립화해야"
따라서 성람공투단은 “이러한 종로구청을 신뢰해 성람재단의 일부 시설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설 시립화를 촉구하며 오세훈 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성람공투단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서울시에 보냈지만 공식 회신을 오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할 내용이 많고 지금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투단에 밝혀왔다. 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면담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성람재단의 비리를 둘러싼 재단과 구청, 인권단체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닫을 때도 ‘성람재단에 대한 관할 지도감독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태를 방관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90년대부터 성람재단 산하 4개 시설에만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해왔고 그 중 일부가 이사장의 공금횡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람재단 사태에서 더 이상 3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리재단 민주화 둘러싼 해묵은 갈등, 이제 공은 서울시로
게다가 서울시의회는 보건사회위원회 내에 성람재단 비리 척결을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오는 11월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수정 시의원은 “화려한 시설재벌의 이면에 아비규환의 인권침해가 벌어졌는데도 서울시가 모른 척 한다면 이는 인권보호에 대한 시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설비리와 인권유린를 놓고 성람재단-인권단체, 종로구청-인권단체 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던 성람재단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서울시가 갖게 됐다.
특히 아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종로구청.서울시.보건복지부의 9월 합동감사 결과와 관련 서울시는 23일 시의회에서 ‘1백28건의 부적격 사례와 적지 않은 규모의 환수금액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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