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자연 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금권 선거' 의혹 제기되면서 결국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기총 대의원 16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과정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본안소송이 남아 있으나)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므로 우선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인 김용호 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한기총은 길자연 회장 선출후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한기총은 69개 교단, 20개 단체가 가입한 개신교계 최대 연합단체이자 이명박 대통령 최대 지원세력중 하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