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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 복직 소송에서도 '승리'

법원 "KTX의 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코레일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함에 따라 `코레일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2006년 5월15일부터 2008년 11월14일까지 30개월간 미지급한 임금으로 1인당 4천700만원~5천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코레일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어 2008년 12월부터는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됐다.

오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KTX 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들은 단식농성과 서울역 뒤편 40m 높이의 조명철탑 고공농성 등을 벌이며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이 끝난 뒤 오 씨는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늘 법원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해줘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코레일 측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해온 만큼 이번 판결을 존중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복귀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3 2
    천안함

    국민돈을 소중하게 써야한다.
    무엇보다 코레일 여승무원 복직소송승리를 축하!
    하지만 국새관리못한 공직자는 용서할수가 없다.
    국새는 나라의 상징이며 도장인데 도대체 책임있게 관리했냐? 전체적부실 종합대책과 수사촉구 대안확보해야!

  • 0 28
    떼겆;뇬

    개같은 세상이 이럴까?
    하여간 버티면 만사가 다 돼네~
    니.이 게.미....
    누구나 떼거지로 떼 쓰면 되는군.
    대밥원 판결은 어떨까?
    궁민 혈세는 또 그렇게 죽는 건가?

  • 4 0
    fb

    다행입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 1 4
    더런 노빠정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노무현대통령과 코레일사장 이철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철도 영원히 업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피눈물을 짜낸 자들은 자신도 말로가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 4 0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여러분은 이 사회의 보루입니다.
    감사합니다.

  • 18 0
    수고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끝까지 싸우셔서 승리하세요

  • 16 1
    천안함

    코레일은 사법부의 결정까지 무시하고있다. 안된다!
    무엇보다 복직한 여승무원을 환영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경제 국민경제위해 복직하는것은 당연하다.
    법원 힘내기를! 줏대없는 코레일 무책임한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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