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업무추진비 전용한 적 없다"
"격려 차원에서 교통비 등으로 지급한 것"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업무추진비는 제설ㆍ수해 대책 등을 하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과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 등에게 격려 차원에서 교통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에 오 시장이 2006년 8월~2008년 6월 규정상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천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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