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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국회법 바꿔 최연희 제명해야"

한나라 소장파, "최연희 의원직 박탈이 다수 의견"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장파와 여성의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최 의원을 제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훈 "최연희 즉각 의원직 사퇴가 소장파 다수의견"

한나라당의 초선의원인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은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최연희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부분의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최 의원의 즉각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야4당으로부터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됐을 때 이미 정치적인 판단은 내려진 것"이라며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해 최연희 의원직 박탈하겠다"

사건 발발 초기부터 최연희 의원직 박탈을 주장해온 진수희 의원 역시 "(최연희 의원 사건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공동발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4당이 공동발의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바꿔 최연희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진수희 의원. ⓒ연합뉴스


진 의원이 제출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대상을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발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풍기문란 등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제출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징계사유에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풍기문란 등 국회의원의 품위와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를 추가하고, 심문대상에 국회의원 외 해당 이해관계인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미 지난 20일 "제명 동의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을 바꿔야 하면 바꿀 것이고, 최연희 의원을 사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곤혹스런 위치에 있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흐름에 따라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힘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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