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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도 '전효숙 하자' 몰랐나

청와대에 "별 문제 없어" 조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편법적 임기 연장과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대법원과 헌재도 헌법 절차에 무지한 게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내정 발표 전인 8월 11일~14일 경 대법원, 헌재 자문 각각 구해

열린우리당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최용규, 정성호, 우윤근, 서갑원, 양승조, 최재천 의원과 노웅래 공보부대표 등은 10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측에 임명절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오는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내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청와대가 내정 발표 직전에 대법원과 헌재 조언을 구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측의 자문에 대법원은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 : 3 : 3 원칙'이 깨지고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후 재지명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잔여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재판관직 사퇴후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전조율 작업을 거치고 지난달 15일 전 후보자와 오찬회동을 가졌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튿날 전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권했다.

이같은 경과를 볼 때 대법원과 헌재 또한 자신의 이해를 중시하다가 헌법적 맹점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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