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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입장료-문화재관람료 따로 받아라"

문화연대,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 관련 헌법소원 제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통합 징수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문화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분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국립공원입장료, 문화재관람료 통합 징수는 주로 국립공원 내 사찰이 있는 경우로 관람객은 공원입장료 이외 별도의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공원 입장객에게까지 일괄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날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18개 국립공원 1백88개 매표소 중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는 곳은 15개 국립공원 내 23개 매표소에 이른다.

공원입장료는 정부측 수입,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수입

통합 징수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공원입장료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익으로 ▲문화재관람료의 경우 해당 사찰 수익으로 환산되고 있다.

지난 해 국립공원 입장객 1천7백99만명 가운데 47%에 이르는 8백48만명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하는 매표소를 통해 입장했다. 이렇게 통합징수를 통해 얻은 수익은 2005년 기준 2백39억원(공원입장료 1백14억원, 문화재관람료 1백25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문화재관람료 통합 징수에 따른 인터넷 민원 건수만 무려 4백30만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큰 수준임을 반영했다.

공원입장료는 고정, 문화재관람료는 천차만별

문제는 또 있다. 국립공원입장료의 경우 유료로 입장하는 전국 15개 국립공원이 1천6백원(성인 1인 기준)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문화재관람료의 경우 해당 사찰마다 1천6백원에서 2천2백원까지 관람료가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지리산 화엄사의 경우 공원입장료 1천6백원보다 더 비싼 2천2백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을 등반하는 등산객들은 사찰을 경유하는 일은 드물고 단순히 등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통합징수에 따른 불만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현행 법 어디에도 통합징수 규정 없어...

한편 이러한 통합징수 문제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설악산 신흥사 ▲지리산 천은사 두 곳에 대해 “사찰이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천은사의 경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신흥사의 경우 “등반객이 산을 오를 때 신흥사를 경유해야만 하기에 사찰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참여연대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립공원 관리비용 명목으로 지난 1970년 5월, 속리산 국립공원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걷기 시작했을 뿐이다.

통합징수 헌법소원을 낸 문화연대는 “하루빨리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라는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분리 징수를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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