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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盧대통령 헌법 훼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숨기고 비준 받아"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국이 해외주둔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만 대비하는 군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 등의 분쟁지역에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국회비준동의 사항임을 잘 알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과 국회법 제93조, 제109조 내지 1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표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주장하는 근거로 ▲주한미군 재배치(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등)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국회비준동의를 받은 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군사임무 전환'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국회비준동의 없이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행계획에 서명한 점 ▲수천~수조 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전력증강계획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고서도 미국과 서신교환한 점 ▲국회비준동의를 피하기 위해 애초 추진하던 '비공개 외교각서' 방식을 '정치적 성명(공동성명)' 방식으로 바꾼 점 등의 사례를 들었다.

노 의원은 특히 "이 같은 권한침해 사례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정부문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는 미국과 서명한 주한미군 재배치, 군사임무전환, 전력증강계획을 재논의해야 하고 ▲국회비준동의 절차도 새롭게 밟아야 하며 ▲'외교문서' 형식이 아닌 '공동성명' 형식으로 인정해준 전략적 유연성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노 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지난 18일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도 아니며,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주장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20일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원 개인의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요즘 청와대는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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