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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2억 받은 공성진 6촌 구속

공기업 인사 청탁 혐의 등 사실로 인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8일 공기업 임원 청탁 등의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6촌이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6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 의원의 이종 6촌 형인 배씨는 K대학 교수 이모씨, D대 교수 출신 안모씨, 기업인 출신 송모씨 등 3인으로부터 공기업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주류업체를 운영하던 배모 회장에게서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배씨는 "송씨 등에게서 받은 1억원은 빌린 돈이어서 나중에 모두 갚았고, 나머지 1억원도 친척인 배 회장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로비 실패후 돈을 돌려준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공 의원은 지난해 2~3월 이들 3인으로부터 배씨를 통해 "공기업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가스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임원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어 배씨 구속으로 공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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