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최고위원회 출석, "내 음해는 정권흔들기"
<문화일보> "검찰, 공성진 수뢰액 2억 아래로 낮출 수도"
일부언론에선 검찰이 공 최고위원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액을 2억원 안팎으로 낮췄다는 보도도 나와, 검찰 내부 논란 끝에 공 최고위원이 불구속 기소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 "지난 23일 검찰에 다녀왔다"며 "검찰 심문에 성실히 임하였고 김기동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진들도 헌법기관에 대한 예우와 함께 충분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질의를 하였다. 자기 직분에 충실한 모습 보기 좋았다"며 수사진을 칭찬했다.
그는 이어 "조사를 받으면서 몇몇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애초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골프장 인허가나 대출비리와는 무관하게 제 사태가 촉발되었다는 것"이라며 "2년 반 동안 저를 보좌하던 비서관이 동료 비서진과의 불협화음으로 퇴출된 뒤 앙심을 품고 어깨 넘어 보고들은 얘기를 토대로 왜곡 날조하여 제보한 것이 검찰수사의 단초가 되었다"며 자신이 골프장게이트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허위 날조된 과장 의혹들이 수사속보처럼 생중계되다시피 한 것이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누구의 소행이었겠는가. 어떤 저의를 가진 특정 정파의 음해이거나 연계세력의 정권 흔들기일 수도 있었겠다"라며 '정권 흔들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지금도 제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다"며 "관점과 시각 그리고 정황상 아직도 검찰이 제게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 어떤 경우이든 나폴레옹의 말처럼 최후의 5분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이날자 검찰발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공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규모를 2억원 안팎으로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며 "검찰은 공 의원의 진술과 관련자 조사 내용을 맞춰보고 공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액수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 과정에 공 의원의 불법자금 규모가 2억원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기업 인사 청탁을 대가로 2억원을 받은 공 의원 6촌인 배모씨가 5천만원이 든 페크카드를 공 의원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공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해도, 친·인척 사이 금품 거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속 여부를 정하는 잣대로 '2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화일보> 보도처럼 공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2억원 밑으로 낮춰질 경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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