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민간기업 파산법 가결
채권자 이익 중시않는다는 국제비판 반영, 내년 6월부터 시행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민간 기업까지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파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기업파산법의 전인대 통과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 체제하의 계획경제 아래서 갖고 있던 각종 규제 및 비시장경제적 요소에서 탈피하며 세계경제의 틀로 빠르게 편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서 중국경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제정으로 대 중국 해외투자자들의 신뢰 높아질 것 기대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지난 86년 제정된 현행 파산법을 대체하는 새 기업파산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기업파산법은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 파산법은 폐지된다.
기존의 파산법은 국유기업 도산에 따른 고용불안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채권자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간 개정 작업을 서둘러 왔다.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전인대를 통과되는 데 12년이나 걸렸다며 새 기업파산법은 국영 및 개인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새 파산법이 투자 증대를 목적으로 기업 파산시 노동자들에게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토록 한 기존의 법을 개정,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새 파산법은 대신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자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쳉시웨 상무위원의 말을 인용해 “새 기업파산법이 다른 시장경제국에서 시행되는 법과 유사한 절차를 담고 있으며, 채권자와 노동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협상적 성격의 법 제정”이라고 말했다며, 이제까지 행해진 도산 국유기업에 대한 특별취급 제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런민(人民)대학의 법과대 왕신교수는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가장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으로 이 법안 제정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6년 제정된 기존의 파산법은 국경 기업에만 효력을 미쳤으며 종업원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이번 기업파산법은 실직하는 파산기업 종업원을 배려해 체불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번 기업파산법의 전인대 통과는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 체제하의 계획경제 아래서 갖고 있던 각종 규제 및 비시장경제적 요소에서 탈피하며 세계경제의 틀로 빠르게 편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서 중국경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 제정으로 대 중국 해외투자자들의 신뢰 높아질 것 기대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 지난 86년 제정된 현행 파산법을 대체하는 새 기업파산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기업파산법은 2007년 6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 파산법은 폐지된다.
기존의 파산법은 국유기업 도산에 따른 고용불안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채권자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간 개정 작업을 서둘러 왔다.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전인대를 통과되는 데 12년이나 걸렸다며 새 기업파산법은 국영 및 개인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새 파산법이 투자 증대를 목적으로 기업 파산시 노동자들에게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토록 한 기존의 법을 개정,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새 파산법은 대신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은 자산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쳉시웨 상무위원의 말을 인용해 “새 기업파산법이 다른 시장경제국에서 시행되는 법과 유사한 절차를 담고 있으며, 채권자와 노동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협상적 성격의 법 제정”이라고 말했다며, 이제까지 행해진 도산 국유기업에 대한 특별취급 제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런민(人民)대학의 법과대 왕신교수는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가장 먼저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으로 이 법안 제정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6년 제정된 기존의 파산법은 국경 기업에만 효력을 미쳤으며 종업원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이번 기업파산법은 실직하는 파산기업 종업원을 배려해 체불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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