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대응 일관하다 독도 빼앗긴다”
독도찾기운동본부 17일, 국제법 관련 학술회 열어
국제분쟁화 의도를 갖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이 자칫하면 국제법상 '묵인'으로 간주돼 영유권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법상 '묵인'은 영토분쟁 해당국가의 공식적인 행동이나 주장에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나 무시로 일관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외교적 상태나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정부의 독도 무대응전략, 위험천만"
독도찾기운동본부(의장 김봉우)는 17일 오전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이장희 외국어대 부총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을 초빙해 '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위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의 영토분쟁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무대응 전략은 향후 벌어질지도 모를 국제사법분쟁에서 불리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독도외교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은 이날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 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법상 영유권은 통상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고 계속 이의를 받기만 하면 이른바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된다"며 "묵인상태가 유지되면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법상 묵인상태 지속되면 한국 영유권 주장 약화 불가피
이장희 외국어대 부총장은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 그리고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노르웨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오랫동안 묵인한 결과 영토분쟁에서 패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부총장은 “노르웨이는 수십년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분쟁에 대비해 승소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도 기존의 조용한 외교적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재검토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도 '덴마크와 노르웨이 동부 그린란드 분쟁'사례발표를 통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한 직후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적인 항의 등 외교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국제분쟁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교수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통치권의 대외적 표시가 중요하다"며 "여기서 묵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외교적 항의의 부재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1999년 한.일협정에서 독도 주변의 같은 수역의 이름을 놓고 한국은 '중간수역'으로 부르는데 반해 일본이 '잠정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영토분쟁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용한 외교'정책에서 민관의 분리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어느 국가든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응소할 의무가 없다"며 국제법 분쟁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국제법상 '묵인'은 영토분쟁 해당국가의 공식적인 행동이나 주장에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나 무시로 일관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외교적 상태나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정부의 독도 무대응전략, 위험천만"
독도찾기운동본부(의장 김봉우)는 17일 오전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이장희 외국어대 부총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을 초빙해 '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위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의 영토분쟁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무대응 전략은 향후 벌어질지도 모를 국제사법분쟁에서 불리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독도외교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은 이날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 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법상 영유권은 통상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고 계속 이의를 받기만 하면 이른바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된다"며 "묵인상태가 유지되면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법상 묵인상태 지속되면 한국 영유권 주장 약화 불가피
이장희 외국어대 부총장은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 그리고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영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노르웨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오랫동안 묵인한 결과 영토분쟁에서 패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부총장은 “노르웨이는 수십년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분쟁에 대비해 승소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도 기존의 조용한 외교적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재검토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도 '덴마크와 노르웨이 동부 그린란드 분쟁'사례발표를 통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한 직후 노르웨이 정부가 공식적인 항의 등 외교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국제분쟁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교수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통치권의 대외적 표시가 중요하다"며 "여기서 묵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외교적 항의의 부재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1999년 한.일협정에서 독도 주변의 같은 수역의 이름을 놓고 한국은 '중간수역'으로 부르는데 반해 일본이 '잠정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영토분쟁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용한 외교'정책에서 민관의 분리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어느 국가든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응소할 의무가 없다"며 국제법 분쟁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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