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고 MBC기자, 사장 요구로 '복직'
이 기자 재심신청 기각했던 인사위, 최문순 사장 요구에 '정직 6개월'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40)가 최문순 MBC사장의 재심 요청으로 해고 결정이 번복돼 '정직 6개월'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복직'하게 돼 파문이 일고 있다.
MBC인사위 '이 기자의 재심신청은 기각. 사장지시는 수용'
15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인 부사장)는 지난 14일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6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달19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으나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인사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에서 이 기자에 대해 '해고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문순 사장이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14일 재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종전에 세차례 회의 결과를 뒤업고 '정직 6개월'이라는 사실상의 복직 결정을 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MBC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종인 MBC부사장도 15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재심을 하는 것"이며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이와 관련,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재심 이후 피해자 가족이 이 기자의 해고를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에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빽없는 일반기자라도 사장이 복직시켰을까"
이기자의 '복직' 결정 소식을 접한 MBC 안팎의 분위기는 경악스럽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 기자는 지난 6월15일께 출입처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취재를 갔다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취재에는 출입처 관계자 3명과 취재진 4명이 동행했으며, 이씨와 A씨를 포함한 일부는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자는 부친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냈고 현재도 친노 그룹인 '국민참여1219' 상임고문을 지내며 최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 당청 갈등때도 적극적으로 노대통령 옹호 활동을 펼친 이모씨의 장남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징계 수위가 MBC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MBC인사위는 이에 지난달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19일자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사규는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되도록 돼 있고, 이에 이 기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인사위는 이에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유없다며 당초의 해고결정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재차 나서 인사위에 재고 요청을 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최 사장이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한 배경과 관련, MBC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기자 동기 등 MBC 내부 일각의 동정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지난달 인사위가 이 기자 해고를 결정하기 직전, 이 기자의 일부 입사동기 기자들이 최문순 사장 앞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기자의 해고를 막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했었다. 이같은 탄원서 제출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MBC 여기자 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정주의", "저열한 성의식,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기도 했다.
MBC의 한 여기자는 이와 관련, “무척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안나온다. 당연히 해고결정이 나야했는데 결정이 번복된 것에 할 말이 없다"며 "뭔가 이상하다. 여기자들 사이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 직전에 분명히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결정이 이렇게 난 것은 유감이다. 진상은 좀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여기자들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대응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대응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다른 해석은 이 기자 부친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해석은 MBC 관계자의 "이 기자 가족들이 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개연가능성이 높은 추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기자 행위는 다른 것도 아닌 성추행이라는 최악의 '파렴치 행위'다. MBC는 그동안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등을 신랄히 비판하는 일관된 보도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의 해고조치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외국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내린 결정까지 번복하는 '월권적 태도'를 보였다. MBC 안팎에서 "빽없는 일반기자라도 사장이 나서서 복직시켰을까"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지나친 반응이 아니다.
한국 지도층의 최대 문제는 "남에게는 혹독하고 자신에겐 너무 너그럽다"는 점이다. 최문순 사장의 직접적 대국민 해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MBC인사위 '이 기자의 재심신청은 기각. 사장지시는 수용'
15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인 부사장)는 지난 14일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청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6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달19일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기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으나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인사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에서 이 기자에 대해 '해고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문순 사장이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14일 재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종전에 세차례 회의 결과를 뒤업고 '정직 6개월'이라는 사실상의 복직 결정을 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MBC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종인 MBC부사장도 15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위원회는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재심을 하는 것"이며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이와 관련,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 재심 이후 피해자 가족이 이 기자의 해고를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에 사장이 다시 재심을 요청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빽없는 일반기자라도 사장이 복직시켰을까"
이기자의 '복직' 결정 소식을 접한 MBC 안팎의 분위기는 경악스럽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 기자는 지난 6월15일께 출입처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취재를 갔다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취재에는 출입처 관계자 3명과 취재진 4명이 동행했으며, 이씨와 A씨를 포함한 일부는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기자는 부친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냈고 현재도 친노 그룹인 '국민참여1219' 상임고문을 지내며 최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 당청 갈등때도 적극적으로 노대통령 옹호 활동을 펼친 이모씨의 장남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징계 수위가 MBC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MBC인사위는 이에 지난달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19일자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사규는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되도록 돼 있고, 이에 이 기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인사위는 이에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유없다며 당초의 해고결정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재차 나서 인사위에 재고 요청을 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최 사장이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한 배경과 관련, MBC 안팎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기자 동기 등 MBC 내부 일각의 동정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지난달 인사위가 이 기자 해고를 결정하기 직전, 이 기자의 일부 입사동기 기자들이 최문순 사장 앞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기자의 해고를 막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했었다. 이같은 탄원서 제출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자, MBC 여기자 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정주의", "저열한 성의식,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기도 했다.
MBC의 한 여기자는 이와 관련, “무척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안나온다. 당연히 해고결정이 나야했는데 결정이 번복된 것에 할 말이 없다"며 "뭔가 이상하다. 여기자들 사이에서 인사위원회의 결정 직전에 분명히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결정이 이렇게 난 것은 유감이다. 진상은 좀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여기자들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대응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대응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다른 해석은 이 기자 부친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해석은 MBC 관계자의 "이 기자 가족들이 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에 힘입어 개연가능성이 높은 추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기자 행위는 다른 것도 아닌 성추행이라는 최악의 '파렴치 행위'다. MBC는 그동안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등을 신랄히 비판하는 일관된 보도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의 해고조치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외국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내린 결정까지 번복하는 '월권적 태도'를 보였다. MBC 안팎에서 "빽없는 일반기자라도 사장이 나서서 복직시켰을까"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지나친 반응이 아니다.
한국 지도층의 최대 문제는 "남에게는 혹독하고 자신에겐 너무 너그럽다"는 점이다. 최문순 사장의 직접적 대국민 해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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