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소수의견 누가? 왜?
김영란,박시환 대법관 "공사 중단" 결정...다수의견 중 4명도 보충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새만금 공사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해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의 대법관이 '원고패소(상고기각)' 판정을 ▲2명의 대법관이 '원고승소(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특히 파기환송 결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의 판결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수의견을 낸 11명의 대법관 중 김황식 대법관을 비롯한 4명의 대법관은 "이번 판결과 사업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 "새만금 공사 취소해야 마땅"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헌법 35조 1항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7개의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등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자원인 새만금 갯벌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사업 시작 당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새만금 담수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 부족 ▲방조제 완성시 인근 해양환경 악화 등을 '파기 환송'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들 대법관들은 "담수호 목표 수질 미달성 시 예상되는 환경적 재앙, 갯벌의 가치의 중요성, 갯벌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보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가치를 고려해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수의견 법관 중 4명은 "이번 판결이 정당성 갖는 것 아니다" 보충의견 제시
한편 원고 패소 의견을 낸 나머지 11명의 대법관 중 이규홍, 이강국,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내 놓았다.
이들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의 영향으로, 이 사업으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아니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로서 이 사건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특히 파기환송 결정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의 판결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수의견을 낸 11명의 대법관 중 김황식 대법관을 비롯한 4명의 대법관은 "이번 판결과 사업의 정당성은 별개"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 박시환 대법관 "새만금 공사 취소해야 마땅"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헌법 35조 1항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7개의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등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의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자원인 새만금 갯벌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사업 시작 당시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새만금 담수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 부족 ▲방조제 완성시 인근 해양환경 악화 등을 '파기 환송'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이들 대법관들은 "담수호 목표 수질 미달성 시 예상되는 환경적 재앙, 갯벌의 가치의 중요성, 갯벌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보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가치를 고려해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수의견 법관 중 4명은 "이번 판결이 정당성 갖는 것 아니다" 보충의견 제시
한편 원고 패소 의견을 낸 나머지 11명의 대법관 중 이규홍, 이강국, 김황식, 김지형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내 놓았다.
이들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의 영향으로, 이 사업으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아니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로서 이 사건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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