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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세 과세, 종부세 부활과 함께 하라"

"MB 정권 초기에 취한 부자감세부터 백지화해야"

경실련이 7일 정부이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부터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는 조세의 형평성 확대, 투명한 세원 확보, 부동산 임대자료의 정책적 활용,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부자감세’ ‘기업특혜’ ‘슈퍼추경’ 등으로 98조라는 전례 없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엄청난 세수 부족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추진되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편향된 감세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부동산관련 조세들의 정상화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부연설명했다.

경실련은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하게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며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 내는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양도세, 자산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상속세 등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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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6
    전세금 과세반대

    경실련이 미쳤나?
    종부세과세는 하더라도 전세보증금과세는 하지 말아야지...어차피 전부 세입자에게 전가할텐데...없는 사람 잡을 어떤 구실도 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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