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주지스님 "정부, 무성의하면 산문폐쇄"
국립공원내 사찰에 대한 규제 해제 촉구
스님들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찰 출입통제, 산문폐쇄 등 보다 강력한 자위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2일 <불교신문>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이날 집회에서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스님들의 수행도량일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행공간”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인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찰을 일반공간과 같이 여기거나 배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매우 곤욕스러울 때가 많다”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지관스님은 이어 “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이중삼중으로 묶여 사찰 본래의 목적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그 애로를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규제해제를 촉구했다.
문화유산지역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원학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1967년 군사독재정권 당시 건설부가 공원법을 제정해 불교의 수행도량인 천년고찰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했다”며 “정부당국은 방대한 사찰 소유 토지를 40여 년 동안이나 공원으로 묶어두고 임의로 사용하면서도 어떠한 협의와 보상 절차도 밟지 않는 위헌적인 행위를 해왔다”고 성토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역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종교 문화 자연환경 보존 보호 등 공공복리를 위해 불교계가 일부의 소유권 제한을 감수할 수는 있으나 관광 레저 목적에 의한 침해는 안 된다”며 “사찰 경내지는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 관리돼야만 비로소 국립공원이 국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도립·군립공원 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지정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청·해상형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가 전담 △사찰을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는 국가법령 즉각 개선 △문화재보호법의 개념 내용 확대한 문화유산법 수정 및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자료, 전통사찰 경내지 보존지역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 신설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정부 투쟁의 구체적 지침으로 △종단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 본말사 일제 게시 등 대국민 홍보 강화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과 연대한 공청회 토론회 적극 개최 △사찰별 신도교육과 법회에서의 교육 및 신문 방송 등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 △이명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등을 결의했다. 정부가 계속 무성의로 일관할 때는 산문폐쇄와 같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