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연간 1천여건 수임
참여연대 "의원의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참여연대가 7일 일부 의원들이 연간 수백건에서 많게는 1천건에 달하는 사건 수임 사실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용규 자산관리공사 지정 변호사로 1천여 건 사건 수임
김현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지난 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의정 활동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많게는 연간 수백건에서 1천 여건이 넘는 수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해 이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참여연대가 천여건의 사건 수임을 한다고 지목한 이 인물은 최용규 (51 부평구 을) 열린우리당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자산관리공사 산하 기구인 '희망모아'의 지정변호사로 양수금 소송 등 소액 사건을 주로 1천여 건 가까이 수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사건 수임건수를 조사했던 참여연대 측도 이날 최용규 의원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17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던 최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의 겸업금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변호사 휴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과는 무관해 위법행위 등과는 관련이 없는 상태다.
측근에 따르면 최 의원은 대학 동문들과 법무법인 '비전'을 설립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운영상의 이유로 법인에서 나와 개인 사업자로 활동중이다. 법무법인 '비전'은 최근 들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수로 치면 그렇지만 대부분 10만원, 20만 원짜리 양수금 소송 사건으로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돈이 남는 일은 아니다"라며 "16대 때부터 민사소송은 수임하지 않았고 직접 재판에 나서는 일도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측은 이어 "17대 이전부터 지정변호사로 활동해온 일이라 이를 지속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도 그만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수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이유로 직접 통화할 수가 없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해야"
한편 17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국회개혁특위를 꾸려 1년간 국회의원의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두고 논의를 벌여 현재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금지라는 협소한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된 상태다.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의 경우 17대 의원들이 총선에 당선된 당시에는 이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때문이다.
김현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국회의원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많은 사건들이 수임되고 있다"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의 폭을 상임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5월 17일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에 변호사업을 신고한 사람이 52명이고 이중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무려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규 자산관리공사 지정 변호사로 1천여 건 사건 수임
김현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지난 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은 의정 활동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면서도 많게는 연간 수백건에서 1천 여건이 넘는 수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해 이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참여연대가 천여건의 사건 수임을 한다고 지목한 이 인물은 최용규 (51 부평구 을) 열린우리당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자산관리공사 산하 기구인 '희망모아'의 지정변호사로 양수금 소송 등 소액 사건을 주로 1천여 건 가까이 수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사건 수임건수를 조사했던 참여연대 측도 이날 최용규 의원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17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던 최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의 겸업금지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현재까지 변호사 휴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과는 무관해 위법행위 등과는 관련이 없는 상태다.
측근에 따르면 최 의원은 대학 동문들과 법무법인 '비전'을 설립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운영상의 이유로 법인에서 나와 개인 사업자로 활동중이다. 법무법인 '비전'은 최근 들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수로 치면 그렇지만 대부분 10만원, 20만 원짜리 양수금 소송 사건으로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돈이 남는 일은 아니다"라며 "16대 때부터 민사소송은 수임하지 않았고 직접 재판에 나서는 일도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측은 이어 "17대 이전부터 지정변호사로 활동해온 일이라 이를 지속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도 그만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은 수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정상의 이유로 직접 통화할 수가 없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해야"
한편 17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국회개혁특위를 꾸려 1년간 국회의원의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두고 논의를 벌여 현재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금지라는 협소한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된 상태다.
포괄적 영리행위 금지의 경우 17대 의원들이 총선에 당선된 당시에는 이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때문이다.
김현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국회의원 업무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많은 사건들이 수임되고 있다"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의 폭을 상임위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5월 17일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에 변호사업을 신고한 사람이 52명이고 이중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무려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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