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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착수

인권위도 '고용차별' 여부 심의 착수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부당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1백46일째 장기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2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와 연좌농성을 했다. 이날 인권위가 1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진정한 여승무원들의 진정건을 재상정해 논의를 벌였기 때문이다.

여승무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지난 18일. 이들은 앞선 10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총 3억 3천백만원 가량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전달받은 후 이를 철회해달라는 청구소송 철회 및 정리해고 철회 진정서를 접수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리해고 철회 및 청구소송 철회는 인권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의제를 ‘고용차별’로 국한했다.

정혜인 KTX 승무지부 부산지부장은 “인권위가 판단에 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거듭되는 손해배상은 인권유린이다"

정 지부장은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생존권과 같은데 철도공사는 터무니없는 수억대의 개인손배를 걸어 기본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우리의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의 전체회의가 마무리된 오후 6시 경 이번에도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답변만을 들은 채 돌아서야했다.

이날 인권위는 지난 3년 반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온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안을 공개했다. 기자브리핑은 40분 넘게 진행됐고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고용차별 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인권위가 입주해있는 서울 중구 무교동 금세기빌딩의 안팎은 KTX 여승무원들이 오세훈 캠프를 점거했던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경찰병력이 배치됐다.

인권위로 올라가는 승강기는 운행을 멈췄고 대신 화물용 승강기만을 경찰의 경계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KTX 여승무원들이 인권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내내 경찰병력은 인권위 건물 안팎의 경계를 강화했다.ⓒ뷰스앤뉴스


여승무원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노동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희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를 일삼았던 것은 우리가 여성이고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의 전향적인 권고안을 촉구했다.

노동부, 10개월만에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한편 노동부는 지난 23일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합법도급’으로 판정한 이래 10개월만에 재조사에 들어간 것.

노동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파견을 내린 당시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KTX 여승무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서울지방노동청 산하 남부지청 소속 4인의 근로감독관이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잡음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외부전문가 2~3명을 참여시키고 이와 별도로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7~8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기획예산처, 정부종합청사, 과천 노동부, 노동부 서울지청을 순회하며 규탄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장기투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이번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한다"

정 지부장은 “노동부에서 지난 해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나왔을 때 여승무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돌아갔었다”며 노동부의 요식적인 조사행위를 경계했다.

특히 정 지부장은 “당시 우리들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병행했지만 현재 승무원들은 KTX 관광레저 소속으로 서비스 업무에만 종사해 비교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노동부 장관 책임 하에 조사를 한다고 밝힌 만큼 확실하고 성실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 불법파견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직접고용 의무는 없지만 여승무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철도공사로서는 도덕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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