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용역 동원, 범죄로 보기 어려워"
"용역직원들의 폐타이어 방화는 업무행위"
검찰은 이날 화재발발 직전에 찍은 시너 동영상을 공개하며 발화가 농성자들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2차 화재가 나기 직전인, 오전 7시 15분부터 20분까지 서너차례에 걸쳐 망루에서 누군가가 액체를 붓고 있는 장면. 검찰은 당시 흘러나온 액체를 시너 혹은 발화물질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화염병 투척으로 망루 아래부터 불이 순식간에 붙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액체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누가 액체를 뿌렸는지에 대해선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검찰은 결국 경찰 희생자 1명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5명의 농성자를 구속기소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PD수첩>이 터트린 용산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살수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 및 폭력방조 혐의 등 형사처벌 적용 여부였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물대포 살포와 관련, "폭력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망루 설치 저지를 위한 것이어서 미필적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경찰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잘못 판단한 것만을 갖고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직원들의 폐타이어 방화에 대한 경찰의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19일 낮에 한 번, 20일 새벽에 한 번 두 차례 불을 질렀는데 경찰이 현장에서 업무행위로 인식했지 폭력행위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압시 안전장비 미비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 판단이 옳았나 잘못됐나를 판단할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애초 계획했던 대로 컨테이너가 동원되지 못했고 화재시 불을 끌 소방차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다"며 "화학소방차도 출동했으면 모양새를 더 갖출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망 결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곧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남경남 전철연 의장 등 배후세력 수사는 공안으로 넘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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