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체인력 투입 확인되면 포스코 본사 의법처리”
포스코 사태 ‘대체인력 투입’ 여부 쟁점화
포스코 사태가 사상 초유의 58명 무더기 구속 사태로 번져 최악의 노동쟁의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건설노조원의 포스코 본사 점거를 촉발시킨 ‘대체인력 투입’ 여부가 노-정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2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잇따라 출연, “노조 측이 주장하는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조사 중이며 확인될 경우는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합법파업일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초기파업이 합법이었을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확인되면 하청업체가 아닌 포스코 본사에 대한 의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노사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며 진실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1일 대체인력 투입 여부를 명시한 포스코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내부에서 검토한 의견일 뿐’이라는 대답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 측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 철간, 목공분회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이후 상황을 언급하며 ‘주요 공사현장 대체인력 투입’, ‘경찰병력 배치’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노동부가 진행 중인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장관은 “노조 측이 공개한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노조가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할 경우 이를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포스코 점거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점거’라고 밝히고 있어 초기 파업의 합법성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기파업의 경우 조정을 거친 합법파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포스코 본사 점거는 쇠파이프, 화염병을 사용했다는 점만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엄단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손석희씨는 이 장관에게 "노동부가 접근 자체를 (불법파업을) 전제로 접근하게 되면 조사결과는 보나마나 한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손씨의 질문에 대해 "불법파업도 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법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 노동법상 국가기간산업을 제외한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의 투입은 불법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여러 차례 불법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노조 측의 주장대로 포스코 본사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원청업체인 포스코’라고 주장했던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인 포스코 측의 대체인력 투입은 그동안 사측이 노동계의 직접 교섭 요구를 거부해 온 주요 논리였던 '제3자'로서의 위치에서 노사 당사자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2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잇따라 출연, “노조 측이 주장하는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조사 중이며 확인될 경우는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합법파업일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초기파업이 합법이었을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확인되면 하청업체가 아닌 포스코 본사에 대한 의법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노사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며 진실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21일 대체인력 투입 여부를 명시한 포스코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내부에서 검토한 의견일 뿐’이라는 대답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 측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 철간, 목공분회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된 이후 상황을 언급하며 ‘주요 공사현장 대체인력 투입’, ‘경찰병력 배치’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노동부가 진행 중인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장관은 “노조 측이 공개한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노조가 정식으로 자료제출을 할 경우 이를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포스코 점거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점거’라고 밝히고 있어 초기 파업의 합법성 여부도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기파업의 경우 조정을 거친 합법파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포스코 본사 점거는 쇠파이프, 화염병을 사용했다는 점만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엄단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손석희씨는 이 장관에게 "노동부가 접근 자체를 (불법파업을) 전제로 접근하게 되면 조사결과는 보나마나 한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 장관은 손씨의 질문에 대해 "불법파업도 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법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 노동법상 국가기간산업을 제외한 합법파업에 대한 대체인력의 투입은 불법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여러 차례 불법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노조 측의 주장대로 포스코 본사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원청업체인 포스코’라고 주장했던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인 포스코 측의 대체인력 투입은 그동안 사측이 노동계의 직접 교섭 요구를 거부해 온 주요 논리였던 '제3자'로서의 위치에서 노사 당사자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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